사회
`극단적 선택 하겠다` 모텔에 불 지른 중국 교포 징역형
입력 2019-12-13 15: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수십명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4시 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옷과 여권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모텔에 27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투숙객 5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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