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기사에 늦게왔다고 폭언한 주민, 그 정류장 패스한 버스회사
입력 2019-12-13 15:50 
최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사정으로 늦게 도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의 한 버스 노선에서 배차시간이 늦어지자 운전기사에게 시민들이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들에게 갑질한 주민을 대처하는 버스회사의 자세'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12일 도로의 정체가 심해 경기도 광주시의 2번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면서 "그런데 버스를 탄 어떤 아저씨가 여성 기사분에게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신고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저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XX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고 계속 욕을 해 결국 기사분이 몸을 떨며 울다 운전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같이 탄 다른 승객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기사님을 탓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2번 시내버스는 경기고속 광주영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들어가는 노선이다. 이 정류장은 길이 좁고 언덕에 위치해 운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회사 측은 해당 소식을 접하자마자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정류장 운행을 즉각 중단했다. 실제로 12일 오후쯤 '2번 버스 승무원과 이용객들 간의 싸움으로 단지 앞 정류장 운행이 잠정 중단됐다'는 공고가 아파트에 붙었다.

이처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건수는 1만4544건에 이른다. 매일 8건씩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아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승객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영업소 측은 "현재 경기고속 본사,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13일) 중으로 다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류장에 대한 운전이 어렵다는 기사들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만큼 위치 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들을 비난했다. 한 누리꾼(mylh****)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도로 사정때문에 늦게 오는 것에 불편을 토로할거면 차라리 걸어다녀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frid****)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에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닐 필요가 있냐"라면서 "그러면 버스노선만 길어져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욕한 승객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본인들이든 가족들이든 남한테 상처준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누리꾼의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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