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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터` 이수정 "김건모 성폭행 의혹, 구체적 증거가 양상 가를 것"
입력 2019-12-13 14:24  | 수정 2019-12-13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이수정 교수가 김건모의 성폭행과 폭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13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가수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과 폭행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은 상황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건도 아니고 3년이상 소요된 사건"이라면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 내용 진술이 구체적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장소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강남의 한 유흥주점인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의료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단술 진술 이외에 증거가 있다고 한다. 만약 김건모의 유흥주점 결제 영수증이 있는데다가 병원 진료기록 날짜 등이 사건 전후로 일관성 있다던지 진료 기록에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제일 큰 증상 중 하나가 재경험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김건모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나오는게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또 "김건모가 주점에 자주 가서 이런 종류의 행동들(성폭행, 폭행)을 했던 적이 있다면 피해자가 한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한분이 나타났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분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지나간 일이라 지금으로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분은 굉장히 상해가 심했다. 안와 골절이 되고 코뼈가 부러졌다.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유무죄를 떠나서 김건모가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문제가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혹시 또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김건모의 활동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김건모는 최근 피아니스트 장지연과의 열애 및 혼인신고 사실을 알려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은 내년 5월로 연기됐다.
김건모 관련 의혹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가 2016년 단골이던 한 유흥업소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주장 여성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9일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지난 10일 김건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공개됐다.
김건모 측은 13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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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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