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로 집 2채 사면 4주택자?
입력 2019-12-13 11:20  | 수정 2019-12-13 11:21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2채를 사면 4주택자가 되서 취득세율이 4%가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이면 정말 문제많은 정책이네요."
이번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이런 글이 수십 개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의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부터였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행안부는 법이 적용되는 '1가구 4주택'을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한 채라도 취득세를 적용할 때 두 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공동소유 주택은 186만6000채로 1년 전보다 6.8% 늘었다.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비중도 2015년 11.3%, 2016년 12.1%, 2017년 13.3%로 증가세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자가 각각 해당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율을 계산한다'는 법안이 예고되자 비판이 빗발쳤다.

하지만 9일 매일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에 법 적용 범위를 묻자 "부부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동명의'와 관련한 부분은 같은 가구(1가구)가 아닌 사람들끼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1가구'를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아들·딸 등)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가구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으로 집 4채를 사들이는 경우도 개정안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3주택을 갖고 있던 가구가 4번째 주택을 사들이면 일반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기존의 4배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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