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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주장女 오늘(13일) 무고죄 맞고소...“거짓 미투 없어져야"[MK이슈]
입력 2019-12-13 10: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가수 김건모가 오늘(13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공식입장을 내고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일(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알렸다.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가 과거 단골이던 한 유흥업소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사실무근"이라 즉각 반박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또 25주년 콘서트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FINALE 인천 송도 공연과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을 강행해 일부 누리꾼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건음기획은 김건모는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성폭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로써 양측은 법정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리게 됐다. 특히 김건모는 최근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5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김건모는 이번 의혹으로 27년 가수 경력에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그가 자신의 주장처럼 법정에서 결백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건모는 폭행 혐의에도 휩싸였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10일에 과거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당시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했다는 B씨는 김건모가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 안와상 골절을 입었다며 당시 받은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내놨다.
<다음은 김건모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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