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보 회사정리절차 종결
입력 2009-01-07 19:10  | 수정 2009-01-07 19:10
서울중앙지법 파산 2부가 한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 철강·건설 사업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뤄지는 등 회사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돼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보는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 받아 수행하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1997년 1월23일 부도 처리됐으며 이로부터 5일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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