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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1심 불복 항소 [M+이슈]
입력 2019-12-11 18:15 
검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 1심 불복 항소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검찰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강지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11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강지환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지환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를 하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참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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