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논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2-11 15:44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두현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정 전 회장과 정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유무죄가 일부 바뀌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게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치즈 납품을 받도록 요구해 57억원을 빼돌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7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로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출점으로 대응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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