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비상' 서울 5등급 차량 단속 이틀째도 4천여대 적발
입력 2019-12-11 14:43  | 수정 2019-12-18 15:0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틀째 시행 중인 서울시의 5등급 차량 통행 단속에 첫날과 비슷한 수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은 9천754대였습니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4천361대였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4천530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3.7% 감소했습니다.

이날 단속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가 1천96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68대, 인천 256대, 수도권 외 1천72대였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등록 기준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을 올겨울부터 시행 중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전날 총 1만588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시는 이 조치와 별도로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연중 단속합니다. 이 구역 과태료는 25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