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피고인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12-11 14:22  | 수정 2019-12-18 15:05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31세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 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염색한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은 A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재판장이 "(동반 자살할 의도였다면) 프로포폴은 (피해자에게) 왜 놓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이들의 변호인도 이날 A 씨의 첫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30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사건 당시 B 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 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와 B 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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