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고 지정 갱신도 주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나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금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그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이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수준이 낮아도 계속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과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장기요양 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이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통해 퇴출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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