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우중 미납 추징금 17조 원…검찰 "대우 임원 연대책임"
입력 2019-12-11 13:22  | 수정 2019-12-11 13:31
【 앵커멘트 】
그런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8조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야 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낸 돈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추징금은 대우 임원들의 책임이 됐는데,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우그룹의 40조 원대 분식회계는 그룹을 해체시켰고,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추징금으로 남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우중 / 전 대우그룹 회장(2014년 8월)
- "15년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비통함도,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

전체 추징금은 23조 원으로 김 전 회장이 내야할 몫은 17조9천억 원.

사법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에서 거둬들인 돈은 890억 원 정도로, 전체 추징금 가운데 1%도 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기록한 김 전 회장은 생전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외 반출 자금을 불법으로 보고 추징했는데, 해외로 나갔던 대우그룹 자금은 모두 회사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별세로 김 전 회장 본인에게서 더 이상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과 공범 관계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미납 추징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원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가능합니다.

또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해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막상 환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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