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내년 예산, '민식이법' 관련 1천억 추가해 55조5천억원
입력 2019-12-11 12:00  | 수정 2019-12-18 12:05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천여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개편, 강제동원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증액·신설됐습니다.

오늘(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2020년도 부처 예산은 총 55조5천47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52조2천68억 원)를 제외한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9천590억 원입니다. 정부 제출안 대비 1천37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증액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부문 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 비용 1천34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올해 241억 원에서 내년 1천275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분야에서는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환경을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예산이 31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27억 원에서 286억 증가한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142억 원 늘어난 69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내년에 3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721억 원이 본예산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4억 원 늘어난 2천350억 원,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09억 원 증액한 518억 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5·18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45억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 통합 DB 구축 예산 9억 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만드는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비용은 51억 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이밖에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통합·개편에 89억 원,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 사업에 16억 원,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에 22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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