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설 자금 대출에 대해 업체당 최고 3억 원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이미 받은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번 보증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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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이미 받은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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