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구매피해 보증보험 도입
입력 2009-01-07 07:38  | 수정 2009-01-07 11:16
중고차 구매로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법인이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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