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저감조치 이틀째, 미세먼지로 덮힌 한반도 언제쯤 해소 될까?
입력 2019-12-11 07:38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11일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짝수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등 7개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 충남, 세종, 강원영서 등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9개 시·도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이뤄진다. 이날은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맨 끝자리가 홀수인 직원들 차량만 드나들 수 있다.
32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대기 정체가 이어진 가운데 오전 9시부터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된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이 예상되는 12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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