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