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식이법' 눈물 속 통과…"다른 아이들 다치지 않기를"
입력 2019-12-10 19:30  | 수정 2019-12-10 19:57
【 앵커멘트 】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10일), 여야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일부를 통과시키며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현장에서 지켜본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막아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준비된 안건 순서에 따라 민생 법안 16건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특히,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내용의 '민식이법'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고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민식이법)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참아왔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 인터뷰 :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
-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고임목을 설치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다른 어린이생명 안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박준영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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