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BTS 정국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12-10 18:39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정국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정국과 택시 운전기사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은 정국의 혐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며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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