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LS 등 구조화증권 거래소 상장 검토"
입력 2019-12-10 17:57  | 수정 2019-12-10 20:28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진입 요건이 기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일정 기간 환매가 불가능해 투자에 제약을 받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 구조화 증권의 거래소 상장도 추진된다.
10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을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며 "유가증권시장에선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관련 등 4차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도 성장성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모두 11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 진입 요건을 갖춰야 상장이 가능했다. 재무 요건이 중요시되는 일반기업 4가지 유형, 이익미실현기업 5가지 유형과 더불어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중시되는 기술성장기업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지만 시가총액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도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되 자기자본과 시총을 결합한 현행 기준을 완화할지, 단일 요건을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계기로 ELS 등 장외 구조화 증권의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 여부도 거론됐다. ELS 등이 '장내화'되면 증권사는 자사가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ELS를 상장시킨 뒤 투자자가 중도 환매를 원하면 ELS를 상장 주식처럼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된 ETF 간 세제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린 국내 투자자를 위한 증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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