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당,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19-12-10 17:16  | 수정 2019-12-17 18:05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오늘(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너진 사다리'"라며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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