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평화나무 "전광훈, 범죄단체 조직·국가보안법 위반" 추가고발
입력 2019-12-10 16:35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고발 했다고 밝혔다.
10일 평화나무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가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저촉되며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3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씨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지난 10월 3일에는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진격투쟁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가며 청와대 진격을 노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급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는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경찰은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전 목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그간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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