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SNS에 `경비원의 해외여행을 금지한 한 아파트` 관련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일본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을 찾았다"면서 "비행기 시간이 남아 면세점을 구경하고 있는데 평소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아파트 주민을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일 뒤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해외휴가를 가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안건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경비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바노시답****)은 "입주민이 뭔데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냐"라면서 "언제부터 주민회의가 법 위에 존재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chlg****)도 "물질적 여유가 성품적 여유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무이지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제재로 (입주민의 갑질을)처벌해야 한다"(jmh6****)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횡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923건이었습니다. 특히 주취로 인한 폭언·폭행이 1382건(47.3%)을 차지했습니다. 흉기협박도 24건이나 있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폭언·폭행 뿐만 아니라 근로·휴게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시 근무 이외에 택배,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부수적 업무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비원은 근로·휴게시간 관계없이 경비초소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당한 지시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갑질119` 등에 갑질을 제보할 수도 있지만 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보복성 해고를 당한 뒤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두려워 이마저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