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성신여대 교수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성신여대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실용음악과 A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은 성신여대는 같은 날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9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교내 포털사이트에 `A 교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올려 알려졌습니다.
양 총장은 "올해 이 사건으로 학내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상처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의 다툼은 학교를 떠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함께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A 교수가 지난해 1학기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고발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A 교수는 일대일 개인교습 수업 중 학생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하고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라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쿠션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신여대는 학생들의 반발로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고 올해는 재임용을 결정해 비판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