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곳이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 형태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승강기 기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해당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공동도급' 계약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력업체에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유지관리로 인한 매출도 모두 원청인 4개 대기업에 귀속됐고, 이들 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가로 지급하면서 업무지시,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혹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행안부는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기업 4곳에 형사고발 등 엄중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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