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동기, 일시, 장소, 방식, 그리고 행위방식과 공범까지 전부 다르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14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표창장 위조의 일시 등이 기존 공소장과 추가 기소시 공소장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날(10일) 재판부는 변경 불허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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