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09만명에 달했으나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족 등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MOU에 따라 한국장례협회는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
한편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향후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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