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입력 2019-12-10 14:50  | 수정 2019-12-17 15:05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9세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18세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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