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타다' 반발에 역공 "'타다'는 어떤 대안 있나"
입력 2019-12-10 14:28  | 수정 2019-12-17 15:05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늘(10일)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며 정부와 박 의원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안이 논의 중이던 지난 10월7일 서비스 1주년 간담회에서 서비스 전국 확대와 차량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이 같은 '타다'의 계획이 제도 개편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편만 들어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게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타다'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틀과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다' 뿐 아니라 많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 4개 단체, 전문가, 소비자 그룹 등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처럼 불법의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됐다', '졸속이다'라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다'의 주장대로 법안이 제도화가 안 되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다른 대안 없이 '타다'가 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모레(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보다 자금력이 어려운 스타트업 업체에 진입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