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모 눈물 속 `민식이법` 가결…"착한 민식이,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입력 2019-12-10 13: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11일 김민식군의 사고 이후 지난 10월 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2달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법안 처리 후 기자들에게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 부부는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