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
입력 2019-12-10 13:50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사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교사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교원 신분으로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에 다시 종사하는지 불확실해 학생들이 수학권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돼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 종교 편향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사 A씨 등은 2018년 2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등으로 출마와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자 이 조항들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