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10 11:43  | 수정 2019-12-17 12:05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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