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C제일은행, 키코 판결 불복
입력 2009-01-06 18:18  | 수정 2009-01-06 19:08
(한편) 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SC제일은행은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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