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49)의 딸 홍모양(18)이 10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홍양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선고한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홍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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