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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D기업 대표, 상간남 소송 패소..."여배우와 부적절 관계"(디스패치)
입력 2019-12-10 10: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씨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배우 출신 B씨와의 부정행위가 B씨 부부 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1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씨는 2013년 흥행한 누아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2015년 회사원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디스패치는 "하지만, 단란했던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둘이 함께 2~3차례 해외를 다녀온 정황도 있다. 지난해 10월 27~29일에는 나란히 중국으로 갔다. 항공편 및 출입국 날짜가 겹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찾아가 더는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고, 아내 B씨에게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디스패치는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A대표는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한 뒤 A씨는 원고(B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형에는 B씨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오는 13일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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