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합니다.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로,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