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10일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 겨울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마련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짝수날이기 때문에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41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도 시행된다. 여기에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기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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