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 금지…체포영장도 검토
입력 2019-12-10 07:00  | 수정 2019-12-10 07:42
【 앵커멘트 】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전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러 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 인터뷰 :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지난 10월)
-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열린 보수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전 목사는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 이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수사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집회 때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선동죄로 고발되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