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투자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비율이 낮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의뢰하고, 배상기준과 비율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의뢰하고, 배상기준과 비율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