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상금 부실운영한 음반산업협회에 대한 관리업무 배제는 정당"
입력 2019-12-09 15:04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보상금 관리업무에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산협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거나 공연할 경우의 보상금을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음산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큰 액수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했고, 음산협 내부 분쟁으로 단체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음산협의 보상금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산협이 보상금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수많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놓일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음산협의 최근 5년간 누적된 미분배 보상금 비율은 총 125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대형 음반제작사가 음산협에 미분배 보상금 분배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다. 2009년 총회와 이사회 의결 없이 보상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관련자인 회장을 재신임하는 등 제대로 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2018년 8월 음산협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 절차를 시작해 2019년 3월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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