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별·혐오 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합헌"
입력 2019-12-09 14:02 

성적 지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거주 학부모 및 교사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별·혐오 표현 금지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청구인들은 5조 3항 뿐 아니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효력 부인을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중 총 10개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별·혐오 표현을 다룬 제5조 3항만 기각 결정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없고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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