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계도기간 최장 1년6개월 검토
입력 2019-12-09 13:59  | 수정 2019-12-16 14:05

정부가 종료를 앞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모레(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모레(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덕호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 대책에 관해 "관계 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발표할 경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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