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리실에 원생 가둔 교사 불구속 입건…"훈육 차원" 진술
입력 2019-12-09 13:55  | 수정 2019-12-16 14:05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A씨가 한 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팔을 낚아챘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리실에 방치한 행위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 모두 찍혔다"면서도 "신체적 학대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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