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부동의 오색케이블카 10일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9-12-09 11:07 
[사진 =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양양군은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에 이르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6일 환경부에 조정신청도 제출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30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행사한 점,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석상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과 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 통보를 받은 뒤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 보완 및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 및 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다"고 강변했다.
양양군은 향후 강원도와 공조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며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 3.5㎞ 잇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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