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때리고 술 취해 욕설까지 "대리점주 '갑질'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9-12-08 19:30  | 수정 2019-12-09 07:37
【 앵커멘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갑질 횡포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해당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직원 A 씨는 지난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편의점을 상대로 판매 영업을 해오던 A 씨의 해고 사유는 대리점주들에 대한 갑질.

한밤중에 술에 취해 대리점주들에게 전화해 욕설하고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리점주에겐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심지어 대리점주들한테 골프채나 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횡포를 한 A 씨를 해고해달라"는 대리점주들의 요청에 회사는 조사를 벌인 뒤 결국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대리점주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직원의 갑질로 인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갑질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