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원 예결위원장 "4+1은 `떼도둑 무리`…기재부 협력하면 간부 고발할 것"
입력 2019-12-08 15: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른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와 관련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 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처럼 발언했다.
이어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 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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