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사용하다 분실하면 보상은?
입력 2019-12-08 09: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버스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직장인 A씨. 이틀이 지나서야 신용카드 분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황급히 분실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미 부정사용액이 100만원이나 발생했다. A씨가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하고 사용하다 분실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처럼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액 발생 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놓지 않았다면 아예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수령하면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카드 수령 후 뒷면에 서명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명은 필수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있어야만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부정사용액의 일정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거나 아예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3항에 따르면 제2호에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카드회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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