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된 경찰 "모든 절차 검토"
입력 2019-12-07 08:00  | 수정 2019-12-07 09:28
【 앵커멘트 】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압수당한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앞선 영장 기각엔 하루가 걸렸지만, 이번엔 불과 4시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이 검찰청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3건이지만, 검찰이 받아들인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할 걸 알면서도 거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표시이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회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입장문까지 내며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경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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