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뉴타운 공약' 정몽준 재판 회부
입력 2009-01-05 22:48  | 수정 2009-01-06 08:43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 발언'으로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몽준 의원이 동작·사당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가 없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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