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졸속·누더기 법안"
입력 2019-12-06 16: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쏘카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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